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규정
제1조(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개념)
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견학, 답사, 문화체험, 직업체험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, 활동,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
제2조(지침)
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해당학년도 기준 연간 (20일 이내) 로 한다.
② 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(1일) 전에 나이스(NEIS) 학부모 서비스 또는 안내된 신청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
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(7일) 이내에 나이스(NEIS) 학부모 서비스 또는 안내된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한다.
④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며,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(4시간 미만)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. (반일은 4차시 미만, 즉 수업시수 3차시 이하인 경우 반일 처리 가능)
※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.
※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
※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.
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유형에 ‘가정학습’을 포함한다.
- 심각 단계 이전의 단계(관심, 주의, 경계)에서는 가정학습 사용 불가
※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 확인: https://ncov.kdca.go.kr
⑥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,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⑦ 학교는 신청서 검토와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, 출석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.
※ 결재는 본교의 전결 규정에 따른다.
⑧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(사고)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.
⑨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. 이때,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.
⑩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,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원본 보관한다.
제3조(학습 형태)
① 가족동반여행
② 친인척 방문
③ 답사․견학활동
④ 체험활동
⑤ 가정학습(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‘심각’ 단계인 경우)
제4조(체험학습 불허 사항)
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(학원수강(예술·체육계 포함))
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③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
④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
제5조(결과 처리)
① 신청서와 보고서,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.
② 나이스(NEIS) 학부모 서비스를 통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보고서는 별도로 출력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