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학적 용어 및 내용 |
지각 | 1교시 시작 시각(9시 30분)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※등교버스 운행 등 고려 |
조퇴 |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(수업 종료 시각) 이전에 하교한 경우 |
결과 |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(수업 시간 40분 전체를 빠진 경우) |
결석 | 질병결석 ※결석신고서 제출 | ■ 질병으로 인한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 첨부 ■ 1~2일 질병결석인 경우 결석신고서만 제출 가능 |
기타결석 ※결석신고서 제출 | ■ 부모・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사정, 감염병 전염 우려로 인한 미등교 희망 등 그 외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(학생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사전에 담임 교사에게 출결관련 사실을 알린 경우) ■ 기타 지각, 조퇴, 결과의 사유는 기타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|
미인정결석 ※결석신고서 제출 | ■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, 합당하지 않은 사유 또는 고의로 결석한 경우(태만, 가출, 고의적 출석 거부), 사전 허가 받지 않은 가족 여행 등 ■ 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)와 관련된 출석정지 및 가정학습 기간 ■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결석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|
출석 인정 결석 |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※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| ■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(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)로 출석 인정 - 체험학습 실시 1일전(~15:00)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 - 연간 체험학습일은 20일이며 20일 초과 시 미인정결석 처리됨 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‘가정학습’은 감염병 위기 경보 ‘심각’ 단계에서만 사용 가능 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-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(학원수강,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, 해외어학연수, 미인정 유학 등의 무단결석 처리 사안) - 기타: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|
경조사로 인한 결석 ※결석신고서 제출 | 구 분 | 대 상 | 일 수 | 결 혼 | ∙형제, 자매, 부, 모 | 1일 | 입 양 | ∙학생 본인 | 20일 | 사 망 | ∙부모 및 부모의 부모(=학생의 부모 및 학생의 조부모, 외조부모) | 5일 | ∙부모의 조부모․외조부모(=학생의 증조부모, 외증조부모) ∙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 | 3일 | ∙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(=학생의 삼촌, 고모, 이모, 외삼촌) | 3일 | 비고 | - 토·일요일, 법정공휴일, 재량휴업일은 경조사 휴가일수, 체험활동 일수에 속하지 않음 (5일 이상일 경우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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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년 진급 | | ■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(190일)의 2/3 이상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하여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되며 다음 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