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_visual.png

서식 자료실

결석(지각,조퇴,결과)신고서 양식(원칙적으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활용)

  • 작성자 와석초등학교
  • 등록일 2024.02.27
  • 조회수 6,688

결석(지각,조퇴,결과)신고서 양식

 

학생 출결 및 학적사항 안내(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활용한 결석신고서 제출)


  안녕하십니까? 학부모님의 가정에 새봄의 기운과 함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새 학년을 맞이하여 [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]에 의거하여 본교의 출결 관리 규정을 안내합니다. 출결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항상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학급 소통 방법을 통해 출결 처리 관련 문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결석신고서(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) 및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신고서, 보고서는 나이스(NEIS) 학부모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구분

학적 용어 및 내용

지각

1교시 시작 시각(9시 30분)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※등교버스 운행 등 고려

조퇴

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(수업 종료 시각) 이전에 하교한 경우

결과

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(수업 시간 40분 전체를 빠진 경우)

결석

질병결석

 

※결석신고서 제출

■ 질병으로 인한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 첨부

■ 1~2일 질병결석인 경우 결석신고서만 제출 가능

기타결석

 

※결석신고서 제출

■ 부모・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사정, 감염병 전염 우려로 인한 미등교 희망 등 그 외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(학생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사전에 담임 교사에게 출결관련 사실을 알린 경우)

■ 기타 지각, 조퇴, 결과의 사유는 기타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

미인정결석

 

※결석신고서 제출

■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, 합당하지 않은 사유 또는 고의로 결석한 경우(태만, 가출, 고의적 출석 거부), 사전 허가 받지 않은 가족 여행 등

■ 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)와 관련된 출석정지 및 가정학습 기간

■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결석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

출석

인정

결석

학교장허가

교외체험학습

 

※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

■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(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)로 출석 인정

- 체험학습 실시 1일전(~15:00)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

- 연간 체험학습일은 20일이며 20일 초과 시 미인정결석 처리됨

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‘가정학습’은 감염병 위기 경보 ‘심각’ 단계에서만 사용 가능

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

-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(학원수강,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, 해외어학연수, 미인정 유학 등의 무단결석 처리 사안)

- 기타: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
경조사로 인한 결석

 

※결석신고서 제출

구 분

대 상

일 수

결 혼

∙형제, 자매, 부, 모

1일

입 양

∙학생 본인

20일

사 망

∙부모 및 부모의 부모(=학생의 부모 및 학생의 조부모, 외조부모)

5일

∙부모의 조부모․외조부모(=학생의 증조부모, 외증조부모)

∙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

3일

∙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(=학생의 삼촌, 고모, 이모, 외삼촌)

3일

비고

- 토·일요일, 법정공휴일, 재량휴업일은 경조사 휴가일수, 체험활동 일수에 속하지 않음

   (5일 이상일 경우 포함)

학년 진급

 

■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(190일)의 2/3 이상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하여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되며 다음 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

 

첨부파일